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40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환경분야 측정분석 결과치는 각종 환경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고 법은 2012년 2월에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제도운영상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시험ㆍ검사 기관의 정도관리의 향상 및 원만한 수행,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도 확보 등이 필요한 실정임.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법」에 따른…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16 공포
발의2012.11.02
위원회 회부2012.11.05
위원회 상정2013.04.15
위원회 의결2013.04.24
법사위 회부2013.04.25
법사위 상정2013.06.20
법사위 의결2013.06.20
본회의 상정2013.06.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6.25
정부 이송2013.07.05
공포2013.07.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환경분야 측정분석 결과치는 각종 환경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고 법은 2012년 2월에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제도운영상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시험ㆍ검사 기관의 정도관리의 향상 및 원만한 수행,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도 확보 등이 필요한 실정임.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는 다른 항목과 같이 측정·분석·평가해야 타당하므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고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안 제6조제1항제12호 신설).
나. 유효기간 적용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유효기간의 기산일, 적용범위 등 세부사항을 환경부령에서 정하도록 규정(안 제9조제6항).
다. 시험ㆍ검사기관이 정도관리 사항에 적합한 역량을 유지ㆍ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비인기 분야의 기반 확대 및 전문인력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향후 10년 내에 시험ㆍ검사기관이 분야별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을 의무고용하도록 규정(안 제18조의2제6항 신설).
라.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1) 소송, 행정처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보고서 등에 활용되는 자료는 반드시 정도관리적합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2)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시험ㆍ검사 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서명을 하도록 하고, (3)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3년 동안 유지ㆍ관리 될 수 있도록 하며, (4) 환경부장관등이 정도관리적합판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서류ㆍ시설ㆍ장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5) 정도관리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보고서 등에 활용한 자는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8조의3, 제28조제2항제5호 및 제33조제7의3호 신설).
마. 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1) 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도관리 현장평가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 시ㆍ도지사가 지원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하고 지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3) 시ㆍ도지사의 지원을 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8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7-16 (법률 제11918호) · 시행 2020-07-17 · 바뀐 줄 9 / 22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의 환경유해인자(유해화학물질은 제외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①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였거나 같은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①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였거나 같은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①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①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① ∼ ⑤ (생 략)
제18조의2(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험ㆍ검사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시험ㆍ검사기관은 해당 분야별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시험ㆍ검사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8조의3(시험ㆍ검사 결과의 효력 등) ① 환경분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소송 및 행정처분 등을 위한 근거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18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② 누구든지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④ 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 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서명을 하여야 하며, 제18조의2제7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3년 동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4(정도관리의 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도관리 현장평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도관리 현장평가를 지원하는 경우 소요비용 및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사후관리) ① (생 략)
제28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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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3.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한 자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918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의 환경유해인자(유해화학물질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사용하는"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결과를"을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을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8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험ㆍ검사기관은 해당 분야별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시험ㆍ검사 결과의 효력 등) ① 환경분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소송 및 행정처분 등을 위한 근거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18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 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서명을 하여야 하며, 제18조의2제7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3년 동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4(정도관리의 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도관리 현장평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도관리 현장평가를 지원하는 경우 소요비용 및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제33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7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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