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984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정규 교과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을 터득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학교도서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도서관활성화 종합방안’의 추진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장서도 확충하는 등 양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도서관의 운영…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26
위원회 회부2012.09.27
위원회 상정2013.0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정규 교과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을 터득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학교도서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도서관활성화 종합방안’의 추진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장서도 확충하는 등 양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도서관의 운영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이에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규모와 자격유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교 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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