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42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운송은 사업의 특성상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운송하는 경우가 많고, 폐쇄된 공간에서 높은 고도로 다니기 때문에 작은 사고라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부상자 또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보고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부상자가 발생한 모든 궤도운송사고나 사람을 태운채…
대표발의 이노근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14 공포
발의2013.04.05
위원회 회부2013.04.08
위원회 상정2013.06.18
위원회 의결2013.06.21
법사위 회부2013.06.21
법사위 상정2013.06.26
법사위 의결2013.12.18
본회의 상정2013.1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19
정부 이송2014.01.03
공포2014.01.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궤도운송은 사업의 특성상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운송하는 경우가 많고, 폐쇄된 공간에서 높은 고도로 다니기 때문에 작은 사고라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부상자 또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보고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부상자가 발생한 모든 궤도운송사고나 사람을 태운채 운송 중 궤도의 운행 중단이 발생할 경우 등에도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궤도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14 (법률 제12247호) · 시행 2014-04-15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 (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궤도운송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운송 중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궤도운송사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247호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를 "궤도운송사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를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운송 중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궤도운송사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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