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688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면서, 국정원이 이를 악용해 국내 정치 및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한다는 지적이 반복되었음. 이에 국정원을 개혁하면서 개혁 방안의 하나로 기존에 국정원이 갖고 있던 기능의 일부를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이관해 권력의 집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20
위원회 회부2013.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면서, 국정원이 이를 악용해 국내 정치 및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한다는 지적이 반복되었음. 이에 국정원을 개혁하면서 개혁 방안의 하나로 기존에 국정원이 갖고 있던 기능의 일부를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이관해 권력의 집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기능을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이관하고, 기획?조정 대상 기관 및 국가정보원·국방부 등 정부기관이 각각 수집한 정보를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융합하여 분석하도록 함과 동시에,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신설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대통령에 대한 효과적인 자문을 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효율적으로 자문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각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에 대한 융합?분석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산하에 사무처를 신설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국가정보원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기관에 대해 각각 수집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대통령에 대한 자문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융합?분석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국회에 대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료제출, 답변, 증언 및 진술 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1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진선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5685호, 제1907214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5688호, 제19072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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