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84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독립적인 사업주체임에도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의 내부통제나 위험관리 등을 근거로 과도하게 자회사 등의 경영에 개입하고 있는 실정임. 지주회사 체계의 몇 가지 효익(效益)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경영개입은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겸업화에 따른 위험의…
대표발의 김기준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2.25
위원회 회부2013.02.26
위원회 상정2013.04.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독립적인 사업주체임에도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의 내부통제나 위험관리 등을 근거로 과도하게 자회사 등의 경영에 개입하고 있는 실정임. 지주회사 체계의 몇 가지 효익(效益)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경영개입은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겸업화에 따른 위험의 전이(轉移)나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오히려 확장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은행산업 등 금융의 공공적 역할이 축소되고 대형화 및 겸업화의 폐해가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 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경영상 개입을 제한하고자 함. 이에 자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경영을 함으로써 개별 업권의 특성에 맞는 리스크 관리와 자회사간의 급속한 전이(轉移)를 차단하고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강화하고자 함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4는 완전자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특례조항 규정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각 업권별 개별법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설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완전자회사의 사외이사를 두지 않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산업과는 달리 금융산업에서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소수주권 보호뿐만 아니라 예금자를 비롯한 소비자 호보 측면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짐
완전자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경영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로 인해 은행 등의 독립경영 원칙을 훼손하는 양상이 일어나면서 위기발생시 리스크가 자회사간에 급속하게 전이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적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 또한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내용인 사외이사제도자체를 부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완전자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특례조항을 삭제하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 등 은행 등 자회사 등의 지배구조를 각 업권별 개별법의 취지에 부합토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회사등에 대한 과도한 경영상 개입을 제한하여 은행 등 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과도하고 직접적인 경영개입을 용이하기 하는 사외이사제도의 완전폐지를 가능케하는 완전자회사의 지배구조 특례조항 삭제함(안제41조의4조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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