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79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선임된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는 판매점에는…
대표발의 신용현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29
위원회 회부2017.10.10
위원회 상정2017.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선임된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는 판매점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판매점을 선임한 대리점,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 계약체결 등을 처리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한 이동통신사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사전승낙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과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판매점을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지 않음.
이에 사전승낙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과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판매점을 구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판매점을 선임한 대리점과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 이용자와 계약체결 등을 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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