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16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공익활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 외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같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통한 지원사업 선정과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현행법은…
대표발의 권은희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29
위원회 회부2018.01.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공익활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 외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같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통한 지원사업 선정과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현행법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고,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내역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목적 외의 활동사항 등을 그 고려 사항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음.
이에 지원사업 등의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환수내역 및 설립목적 외 활동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공정하고 적정한 지원사업 등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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