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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358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경제개념인 ‘경제교육 핵심개념’에 조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조세제도의 원리와 필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은 자기 책임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여야 하는 개개 국민이 습득하여야 하는 필수개념이라 할…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07
위원회 회부2018.03.12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경제개념인 ‘경제교육 핵심개념’에 조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조세제도의 원리와 필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은 자기 책임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여야 하는 개개 국민이 습득하여야 하는 필수개념이라 할 수 있음. 이에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에 조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경제교육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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