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493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는 전원개발 촉진 및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영역의 범위에서 전기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손실 및 부채비율 악화 등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전력공과대학 설립을 추진…
대표발의 곽대훈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17
위원회 회부2019.09.18
위원회 상정2019.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전력공사는 전원개발 촉진 및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영역의 범위에서 전기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손실 및 부채비율 악화 등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전력공과대학 설립을 추진 중인 바,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설립 목적과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사업추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대학의 설립·운영 또는 이에 대한 투자·출연 등을 할 수 없도록 그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여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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