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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53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27 공포
발의2013.12.10
위원회 회부2013.12.11
위원회 상정2014.02.14
위원회 의결2014.12.03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5.01.12
본회의 상정2015.03.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3.03
정부 이송2015.03.13
공포2015.03.27

무슨 법안인가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5조 및 제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60호) · 시행 2015-03-27 · 바뀐 줄 18 / 31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 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② 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 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8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260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1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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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