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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0932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안

제안이유 일본은 강제 식민지배를 통해 우리 민족을 억압ㆍ수탈하며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자인했음에도, 현재 일부 극우세력들은 이를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논리를 펼치고 있음. 헌법에서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들어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공표하고 있음. 한편, 일부에서 일본의 잘못된 행태와 논리를 받아들여…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6.20
위원회 회부2014.06.25
위원회 상정2014.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일본은 강제 식민지배를 통해 우리 민족을 억압ㆍ수탈하며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자인했음에도, 현재 일부 극우세력들은 이를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논리를 펼치고 있음. 헌법에서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들어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공표하고 있음. 한편, 일부에서 일본의 잘못된 행태와 논리를 받아들여 식민사관을 인정하고 이를 정당화, 미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이는 헌법과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임. 이 법 제정으로 헌법 체계를 수호하고 국가의 근간을 지켜야 함. 이러한 일로 인해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 후손들이 모욕당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ㆍ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적 자유지만 무제한의 자유는 아님. 우리 헌법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프랑스의 게소법 등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 역시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의 만행을 부인, 옹호하는 행위와 발언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 역사의 해석과 인식은 과거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지향점이며, 미래 세대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것임. 잘못된 역사해석으로 후손들에게 국가와 애국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을 방지해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고 독립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는 행위를 비방하거나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등 과거사를 왜곡하는 행위,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ㆍ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이미 사망한 자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로서 이미 사망한 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한 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이미 사망한 자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피해자로서 이미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민족차별행위 부인, 순국선열ㆍ애국지사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ㆍ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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