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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624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성평등지수란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과 추이를 산정하여 분석한 지수로써 성평등 변화와 성불평등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부문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것임.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4.06 발의
발의2015.04.0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성평등지수란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과 추이를 산정하여 분석한 지수로써 성평등 변화와 성불평등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부문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것임. 현행법이 국가 및 지역의 성평등지표의 개발·보급 및 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하여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매년 국가성평등보고서를 작성 발표하고 있음. 그런데 성평등 전략의 추진과 달성을 위하여 부진한 영역에 개선이 집중될 필요가 있는 등 국가정책 전반에 이 성평등 지수가 유기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수를 발표하는 것에 그치는 문제가 있음. 또 개발·측정된 국가 및 지역성평등 지수와 지표를 정책결정 관련자들 뿐 아니라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시스템의 마련과 공개 또한 필요하다고 여겨짐. 이에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성인지 예산제도 등에서 성평등지표를 활용하도록 하고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의 경우 해당 관계기관이 대책을 마련할 것과, 성평등지표에 관한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전략적·체계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신설,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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