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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67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에서는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소형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소자본 창업수요의 증가로 자본금 소요 부담 경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사업하는 경우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자본금 등록…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10.18
위원회 회부2016.10.19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6.11.10
법사위 회부2016.11.10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에서는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소형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소자본 창업수요의 증가로 자본금 소요 부담 경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사업하는 경우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자본금 등록 필요성이 낮음. 이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기준의 예외사유로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를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활성화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46호) · 시행 2017-03-30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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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단서 신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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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346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115호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1호 중 "것"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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