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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31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현행법에 따르면 진흥원은 공간정보산업 정보 조사, 관련 통계 작성 등의 업무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07
위원회 회부2018.12.10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현행법에 따르면 진흥원은 공간정보산업 정보 조사, 관련 통계 작성 등의 업무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진흥원의 연속적인 업무 수행과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하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유사 기관의 경우와 같이 근거 법률에서 기관의 고유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정부 출연 또는 보조 방식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 진흥원이 공간정보산업 정보 조사 등의 업무와 더불어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간정보산업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및 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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