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66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많은 수준임(2015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2.2명, OECD 평균의 2배).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교통수단·교통체계의 운행 등에 관하여 감독 등을 행하는 지정행정기관장이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11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발의2018.01.30
위원회 회부2018.01.31
위원회 상정2018.05.21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법사위 상정2018.07.2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많은 수준임(2015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2.2명, OECD 평균의 2배).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교통수단·교통체계의 운행 등에 관하여 감독 등을 행하는 지정행정기관장이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수(이하 “교통문화지수”)를 개발·조사·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문화지수의 결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교통문화지수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문화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26호) · 시행 2018-08-14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제57조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① (생 략)
제57조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및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문화지수가 공표된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문화지수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시설 개선 및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③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26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조사"를 "조사 및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문화지수가 공표된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문화지수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시설 개선 및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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