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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404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상 농수산업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의무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의 선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생산자가 다품목 소량 생산하는 산업구조와 더불어 품목별로 생산, 유통 및 관리 등 일련의…

대표발의 이운룡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30
위원회 회부2014.12.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상 농수산업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의무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의 선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생산자가 다품목 소량 생산하는 산업구조와 더불어 품목별로 생산, 유통 및 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농수산업의 특성상 각 품목별로 의무자조금단체의 대의원 후보자 자격, 등록, 선거 및 대의원 선출 등에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자 의무자조금 전환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무자조금단체의 대의원 후보자 자격, 등록, 선거 및 대의원 선출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현행규정을 의무자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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