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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81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관측기관의 관측 목적별로 관측시설의 종류·규모·수준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8개 관측기관에 대하여 기상관측시설 등급 평가제도가 시행 중임. 그러나 최근 기상관측시설 등급에 관한 국제표준(ISO…

대표발의 신보라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2.07
위원회 회부2016.12.08
위원회 상정2017.02.13
위원회 의결2017.03.02
법사위 회부2017.03.02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관측기관의 관측 목적별로 관측시설의 종류·규모·수준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8개 관측기관에 대하여 기상관측시설 등급 평가제도가 시행 중임. 그러나 최근 기상관측시설 등급에 관한 국제표준(ISO 19289)이 제정됨에 따라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기준도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시 고려할 점에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을 활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85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 ①·② (생 략)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 목적별로 관측시설의 종류ㆍ규모ㆍ수준, 기상관측환경, 국내외의 자료 교환, 관측기준시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하여 관측시설의 종류, 기상관측환경 등에 관한 국제표준(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785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하여 관측시설의 종류, 기상관측환경 등에 관한 국제표준(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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