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03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청법안」(의안번호 제1034호), 「정부조직법…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6.07.21
위원회 회부2016.07.22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9.10.22
법사위 회부2019.10.22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청법안」(의안번호 제103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3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77호) · 시행 2020-04-01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 23명 이내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777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