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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33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에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분쟁은 사용자에게 대부분의 증거가 있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용자에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21
위원회 회부2019.03.22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에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분쟁은 사용자에게 대부분의 증거가 있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용자에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서제출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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