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36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대납할 수 있음. 그러나 대규모의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의 판단에 의해 지출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안…
대표발의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05
위원회 회부2019.09.06
위원회 상정2019.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대납할 수 있음.
그러나 대규모의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의 판단에 의해 지출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국가경제의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 국제적으로도 OECD 국가 중 중앙은행이 정부의 분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행의 대납 관행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이에 따라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보장하고 출자금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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