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30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및 보상으로 억류기간 동안의 보수?연금 지급과 의료?주거지원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하는 등 귀환하지 못하고 그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만이 귀환하는 경우에 그 국군포로가 귀환하였더라면 받아야 할 보수와 연금 등을 그의 억류지출신…
대표발의 황진하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1.14
위원회 회부2013.01.15
위원회 상정2013.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및 보상으로 억류기간 동안의 보수?연금 지급과 의료?주거지원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하는 등 귀환하지 못하고 그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만이 귀환하는 경우에 그 국군포로가 귀환하였더라면 받아야 할 보수와 연금 등을 그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대신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정의 지원금만을 지급되고 있는 실정임.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 갖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국군포로의 가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온갖 차별과 상당한 고통을 겪었는바, 이 법 제정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군포로의 희생에 대한 예우적 차원과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빈약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그 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최근 5년간 3등급 등록포로에게 지급된 보수 평균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나. 보상금을 지급받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순위와 그 지급받는 비율은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규정과 법정상속분 규정을 따르고, 보상금 지급 개시 후에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그 보상금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민법」 제1014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다.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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