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037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제안이유 항만 선박교통관제는 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연안 선박교통관제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던 이원화 체제의 선박교통관제체제가 「정부조직법」 및 이 법 개정(제36조)으로 국민안전처 소관으로 개편(‘14. 11)되었는데,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초기관제 실패의 한 요인으로 관제구역 출입 시 선박의 진입신고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6.22 공포
위원회 상정2015.04.28
위원회 의결2015.04.28
법사위 회부2015.04.28
발의2015.05.06
법사위 상정2015.05.06
법사위 의결2015.05.06
본회의 상정2015.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5.29
정부 이송2015.06.11
공포2015.06.22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항만 선박교통관제는 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연안 선박교통관제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던 이원화 체제의 선박교통관제체제가 「정부조직법」 및 이 법 개정(제36조)으로 국민안전처 소관으로 개편(‘14. 11)되었는데,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초기관제 실패의 한 요인으로 관제구역 출입 시 선박의 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지적되면서 관제구역 출입 선박의 출입신고 및 현재 국민안전처장관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는 선박교통관제 시행을 의무화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해상교통관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선박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사고 발생 시 수습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규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제구역을 지나는 선박에 관제통신과의 교신을 녹음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아울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선장이 해양경비안전서 등에 사고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지 못하여 신속한 구조 활동이 전개될 수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바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등을 강화하고 이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항해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등 벌칙, 과태료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주요내용
가. 항행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명령 대상에 고속여객선을 추가함(안 제11조).
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관제구역을 출입·통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갖추고 선박교통관제사와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도록 하며,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 기관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도록 함(안 제36조).
다.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운항자 또는 도선사에 대한 음주 측정을 의무화함(안 제41조).
마.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선장 등이 신고한 조치 사실을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선장 등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함(안 제43조).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7조).
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항해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선박교통관제사의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 위반, 관제통신의 녹음·보존 의무 위반 및 해사안전감독관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정비함(안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및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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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6-22 (법률 제13386호) · 시행 2015-12-23 · 바뀐 줄 44 / 64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 해양경비안전서장은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 해양경비안전서장은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36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36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관제구역”이라 한다)에 정박하거나 통항하는 선박은 관제사와의 상호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구역(이하 “관제구역”이라 한다)을 출입ㆍ통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등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신 설>
④ 총리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 해당 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선박은 관제구역을 출입ㆍ통항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갖추고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와의 상호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ㆍ응답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 기관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제5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절차와 대상선박 및 시설관리, 신고절차,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관제통신 녹음방법과 보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6조의2(선박교통관제사)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교통관제사”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②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ㆍ안전정보제공ㆍ조언 및 지시2. 기상특보의 발표나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3. 그 밖에 선박교통 안전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선박교통관제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생 략)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하 “운항자”라 한다) 또는 제1항에 따른 도선을 하는 사람(이하 “도선사”라 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하 “운항자”라 한다) 또는 제1항에 따른 도선을 하는 사람(이하 “도선사”라 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3조(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①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비안전서장이나 지방해양항만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①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비안전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한 조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해양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조치 사실을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한 조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해양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① (생 략)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해저자원을 채취ㆍ탐사 또는 발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이동식 해상구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해저자원을 채취ㆍ탐사 또는 발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이동식 해상구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에 종사하는 선박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에 종사하는 선박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7조 (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선박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건수, 관계 법령이나 국제협약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선박의 소유자ㆍ운항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7조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선박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건수, 관계 법령이나 국제협약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선박의 소유자ㆍ운항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하여는 사고개요, 해당 선박의 명세 및 소유자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4조(벌칙) 제100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신 설>
2.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신 설>
3.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신 설>
4. 제100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2.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3.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삭 제>
제10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 설>
18.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0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06조제18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0조(과태료) ① (생 략)
제11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1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2. 제58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ㆍ확인ㆍ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신 설>
3.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36조제2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청취하지 아니한 자
15.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5의2.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15의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또는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청취ㆍ응답하지 아니한 자
15의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15의3.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
15의4. 제4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의4.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신 설>
15의5.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신 설>
15의6. 제4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16.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게을리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삭 제>
17. ∼ 19. (생 략)
17. ∼ 19. (현행과 같음)
20. 제58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ㆍ확인ㆍ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삭 제>
21.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자
<삭 제>
22. ∼ 24. (생 략)
22. ∼ 24. (현행과 같음)
<신 설>
25. 제106조제17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법률 제13386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험화물운반선"을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대통령령"을 "총리령"으로, "바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할 수 있다"를 "구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구역(이하 "관제구역"이라 한다)을 출입·통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④ 총리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 해당 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선박은 관제구역을 출입·통항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갖추고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와의 상호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여야 한다.
⑥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 기관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제5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절차와 대상선박 및 시설관리, 신고절차,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관제통신 녹음방법과 보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선박교통관제사)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교통관제사"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안전정보제공·조언 및 지시
2. 기상특보의 발표나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선박교통 안전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선박교통관제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
3.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조치 사실을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확인하고,"로,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상여객운송사업(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선박"을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한다.
다만, 「해운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57조의 제목 "(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하여는 사고개요, 해당 선박의 명세 및 소유자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2.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3.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4. 제100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제105조를 삭제한다.
제106조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8.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3항·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07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06조제18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3항·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4까지를 각각 제15호의4부터 제15호의6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6호,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8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확인·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자
15.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5의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또는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아니한 자
15의3.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
25. 제106조제17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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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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