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51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그런데 법 시행령에서는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0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6.11.14
위원회 회부2016.11.15
위원회 상정2017.02.13
위원회 의결2018.09.12
본회의 의결 폐기2018.10.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그런데 법 시행령에서는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음.
이에 법률에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직접 규정하여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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