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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406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15
위원회 회부2017.09.18
위원회 상정2017.11.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약 8개 정도의 기업만이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개성공단은 남북교류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이 남북 간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한 손실을 일부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남북협력기금에서도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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