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61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국내항공사는 2008년부터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약 8,000억 원에 달하는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될 예정임. 현실적으로 항공 마일리지 사용은 제약이 많아 소비자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으로 마일리지에 대한 사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도서, 잡지 등…
대표발의 강효상 새누리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19
위원회 회부2018.12.20
위원회 상정2019.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일부 국내항공사는 2008년부터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약 8,000억 원에 달하는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될 예정임.
현실적으로 항공 마일리지 사용은 제약이 많아 소비자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으로 마일리지에 대한 사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도서, 잡지 등 간행물 구매 시 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체 위기에 있는 출판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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