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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9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소년도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학교 안 청소년은 「학교급식법」을 통해…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8
위원회 회부2019.04.30
위원회 상정2019.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소년도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학교 안 청소년은 「학교급식법」을 통해 급식지원을 받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 밖 청소년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으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원 대상을 넓히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도 기본적인 지원을 받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라목 신설,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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