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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993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을 비롯한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이 기상이변, 충돌, 좌초, 과적 및 기관고장 등 다양한 원인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량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수반하게 됨. 이처럼 해상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사고발생 시에 구호요청 등 긴급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신시설 및 장비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09
위원회 회부2014.12.10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여객선을 비롯한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이 기상이변, 충돌, 좌초, 과적 및 기관고장 등 다양한 원인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량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수반하게 됨. 이처럼 해상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사고발생 시에 구호요청 등 긴급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신시설 및 장비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이에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선박에 무선통신 중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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