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221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10·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불교계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제정 당시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였으나 두 차례 연장되어 2016년 6월 30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됨. 이에 따라 10·27법난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이하 “피해자등”이라 함)에 대한 피해자 지정 및…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발의2015.10.15
위원회 회부2015.10.16
위원회 상정2015.11.24
위원회 의결2015.12.07
법사위 회부2015.12.08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10·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불교계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제정 당시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였으나 두 차례 연장되어 2016년 6월 30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됨. 이에 따라 10·27법난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이하 “피해자등”이라 함)에 대한 피해자 지정 및 의료비 지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업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완료될 예정임. 다만, 10·27 법난과 관련된 기념사업과 기념관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되, 현행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축소함. 아울러 동 위원회에 설치된 사무처를 폐지하되,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0·27법난 기념재단을 설립함으로써 10·27법난 피해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3조). 나.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있는 사무처 설치와 피해자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함(제3조 및 제4조 삭제). 다.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0·27법난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동 기념재단은 기념관 운영,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신설). 라. 2016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법률 제8995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54호) · 시행 2016-06-30 · 바뀐 줄 6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①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이하“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①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이하“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피해자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4.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사무처)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 사무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조(피해자 신고 및 심사) ① 위원회는 피해자 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신고한 자가 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201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신고기간ㆍ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954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무총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념관"을 "10ㆍ27법난 기념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무총리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8995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무총리 소속의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승계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