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098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시설주관기관이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5.11 발의
발의2015.05.1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시설주관기관이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준공 단계에서 설치되었던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및 점자블록 등을 이후에 임의로 제거하는 등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개조 및 철거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해서 전수조사에 의한 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수조사에 의한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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