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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39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의 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21
위원회 회부2016.09.22
위원회 상정2016.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의 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설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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