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12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에 대한 점검항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내진설계에 대한…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29
위원회 회부2018.01.02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에 대한 점검항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내진설계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 지역 주변에 있는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음. 실제 최근 지진이 일어나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경주 및 포항은 영남지역 최대 활성단층인 양산단층 지역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산단층 지역 주변에 월성 원전 및 고리 원전 등 많은 원전들이 위치하여 지진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음.
이에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활성단층 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검토하여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내진설계기준의 강화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후단).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내진설계 및 내진성능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 또는 활성단층이 있는 지역에 있는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2년마다 내진설계기준의 강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내진설계기준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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