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91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18년∼2022년 시행되는 기본계획이 2018년 11월에 공표가 되어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표발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8
위원회 회부2019.03.04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18년∼2022년 시행되는 기본계획이 2018년 11월에 공표가 되어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국회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대하여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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