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75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여금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관리하는 신용정보 중 개인신용정보의 하나로 ‘금융질서문란행위자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등록제도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대표발의 김용태 새누리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13
위원회 회부2019.11.14
위원회 상정2020.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여금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관리하는 신용정보 중 개인신용정보의 하나로 ‘금융질서문란행위자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등록제도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고시인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및 자율적 규약인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신용정보 등록제도를 운영한 결과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더라도 금융회사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되어 제도 운영상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금융질서문란행위자의 경우 한 번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강력한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등록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의 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등록의무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의 요건을 법령에 명시하여 신용정보 등록제도 운영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및 제32조제6항제1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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