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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4021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제안이유 금융기관의 경쟁원리 강조,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등으로 서민과 중소기업들은 금융접근성이 위축되어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확보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그 지역의 금융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및 서민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대표발의 정호준 민주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3.11
위원회 회부2013.03.12
위원회 상정2013.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금융기관의 경쟁원리 강조,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등으로 서민과 중소기업들은 금융접근성이 위축되어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확보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그 지역의 금융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및 서민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금융을 활성화시켜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를 진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를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금융기관은 총신용공여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서민과 중소기업 또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고,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총신용공여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에 신용공여를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과 지역별 신용공여액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에 공헌한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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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