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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333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하는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부 대학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 방지 조치 부진에 대한 사항이 기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대표발의 박혜자 민주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29 발의
발의2014.12.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하는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부 대학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 방지 조치 부진에 대한 사항이 기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의 경우 성희롱 예방 조치 부진에 대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성희롱 방지 조치가 부진한 대학의 경우 이를 대학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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