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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79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수료는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임. 따라서, 수수료는 수시로 변화하는 수요환경 및 공급환경을 반영하여 그 변동요인이 발생 할 경우 신속하게 수수료…

대표발의 배기운 민주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3.19
위원회 회부2014.03.20
위원회 상정2014.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수료는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임. 따라서, 수수료는 수시로 변화하는 수요환경 및 공급환경을 반영하여 그 변동요인이 발생 할 경우 신속하게 수수료 수준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체 수수료 현황이나 규모 등 수수료 전반에 대하여 관리가 부재한 실정인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주무부장관은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체 수수료의 현황, 규모 등이 포함된 수수료 통계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 산정의 합리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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