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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17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자, 정신병자, 불구자 등의 용어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을 담은 용어이나, 최근까지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법률 용어로써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사용되고 있는 ‘장애자’라는 그릇된 표현을 ‘장애인’으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4.14
위원회 회부2014.04.15
위원회 상정2014.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장애자, 정신병자, 불구자 등의 용어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을 담은 용어이나, 최근까지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법률 용어로써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사용되고 있는 ‘장애자’라는 그릇된 표현을 ‘장애인’으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동법에서 ‘장애인’이라는 표현과 ‘장애자’라는 표현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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