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169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복무 특성상 빈번한 근무지 이동 등으로 잦은 전학 또는 가족 간 별거를 겪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2014년에 기숙사 사립고인 한민고등학교를 설립하였으나, 사학연금·건강보험 등 법령상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와 한민고등학교의 특성화 교육을 위한 교육활동지원금 등…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14
위원회 회부2015.10.15
위원회 상정2015.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복무 특성상 빈번한 근무지 이동 등으로 잦은 전학 또는 가족 간 별거를 겪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2014년에 기숙사 사립고인 한민고등학교를 설립하였으나, 사학연금·건강보험 등 법령상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와 한민고등학교의 특성화 교육을 위한 교육활동지원금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 운용용도 중 하나로 학교운영을 위하여 법령상 부담의무가 있는 경비 또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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