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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88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해수욕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청으로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30
위원회 회부2017.01.02
위원회 상정2017.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해수욕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청으로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국민의 여가활동 증가로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자가 늘어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질서유지, 안전시설 점검 등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관리청은 민간의 전문 안전관리자 확보의 한계와 해수욕장 이용자에 대한 통제·관리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관할 해수욕장별 안전관리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대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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