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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11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이 아니라도 전설이나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나무…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3 발의
발의2018.02.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이 아니라도 전설이나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나무 등 우리의 문화와 역사적 상징성을 갖춘 나무나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나무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보호수 지정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호수의 노령화, 기후변화 또는 토지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보호수가 고사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수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이전,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신설 및 제5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08 (법률 제16197호) · 시행 2019-07-09 · 바뀐 줄 34 / 4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10조의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관리계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과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⑥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과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호수의 지정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토지의 매수 또는 교환 등에 관하여는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1. 지정 사유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3. 지정 대상 나무의 수종(樹種), 수령(樹齡), 수고(樹高),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로 지정ㆍ고시하고, 보호수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⑥ 보호수의 지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신 설>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2. 주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④ 산림청장은 보호수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4(보호수의 지정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ㆍ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보호수의 지정해제 시에는 이를 공고하고 보호수의 소유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보호수의 지정해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① ∼ ⑤ (생 략)
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제21조의5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32조(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2조(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 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산불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을 진화한 후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산불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산불의 원인 및 피해의 조사방법, 그 밖에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5조의18(산사태예방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산림청장이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의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사태예방기관과 산사태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45조의18(산사태예방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산림청장이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의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사태예방기관과 산사태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한 자
나. 제13조의3제1항 을 위반한 자
<신 설>
다.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0조(산림항공기의 운용) ① 산림청장은 산불의 예방ㆍ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위하여 산림항공기 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50조(산림항공기의 운용) ① 산림청장은 산불의 예방ㆍ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위하여 산림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1. 제9조제1항 을 위반하여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항제1호(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3.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4.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5.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6.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7.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8. 제24조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9.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3.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4.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5.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6.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7.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8. 제24조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9.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 설>
⑧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2항부터 제5항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같은 조 제6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2항부터 제6항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같은 조 제6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197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중 "시행"을 "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관리계본계획의"를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로 한다. ②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수종(樹種), 수령(樹齡), 수고(樹高),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로 지정ㆍ고시하고, 보호수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보호수의 지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주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보호수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의4(보호수의 지정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ㆍ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보호수의 지정해제 시에는 이를 공고하고 보호수의 소유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호수의 지정해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제21조의5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32조제1항 중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를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산불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5조의18제1항 중 "통보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8조제1호가목 중 "자(제32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제50조제1항 중 "산림항공기"를 "산림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제9조제1항(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을 "제9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2항제1호(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9조제2항제1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 본문 중 "제5항까지의"를 "제6항까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4제6항 및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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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