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역문화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53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조성계획을 승인함.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1
위원회 회부2019.05.22
위원회 상정2019.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조성계획을 승인함.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평가한 후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받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면서 특색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음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가치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