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4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기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존속 기한은 이미 만료된 상황이고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후속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기존 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유해의 국내 송환 업무를…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7
위원회 회부2019.05.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기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존속 기한은 이미 만료된 상황이고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후속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기존 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유해의 국내 송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해당 조직의 규모가 작고, 기존 위원회의 업무도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치우쳐져 있어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 업무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
또한 2013년에 새로 발견된 일제시대 피징용자 명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위원회 존속 기한이 만료되어 위원회 재설치를 통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 업무가 위원회의 소관 하에 다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제19조의2 신설, 제2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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