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52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로봇산업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의 개발ㆍ제조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폐지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영환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6.30 발의
발의2011.06.3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로봇산업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의 개발ㆍ제조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폐지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1-26 (법률 제11236호) · 시행 2012-07-27 · 바뀐 줄 15 / 22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설립 등) ①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로 본다 .
제20조(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설립 등) ①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본다 .
②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45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투자회사로 한다.
②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의 적용을 받는다.
③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 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존립기간) ①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 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로 등록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지능형 로봇사업의 계속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초 존립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존립기간) ①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로 등록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지능형 로봇사업의 계속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초 존립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특례 등) 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따라 설립된 자산운용회사 (이하 이 조에서 “ 자산운용회사 ”라 한다)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제26조(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특례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 (이하 이 조에서 “ 집합투자업자 ”라 한다)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능형 로봇사업에 관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로봇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와 자문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을 받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능형 로봇사업에 관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로봇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와 자문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을 받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산운용회사 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 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자산운용의 방법) ① (생 략)
제28조(자산운용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자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자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87조제3항 각 호의 방법
1. 단기대출
2. 국ㆍ공채의 매입
2. 금융기관 예치
<신 설>
3. 국ㆍ공채의 매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조세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① 로봇랜드 조성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다.
제3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① 로봇랜드 조성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생 략)
제3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그 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ㆍ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그 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ㆍ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제한다.
<신 설>
제42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제조와 로봇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1. 총매출액 중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제조와 로봇서비스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원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법률 제11236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45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운용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산운용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를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단기대출
2. 금융기관 예치
제4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조세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장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제조와 로봇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총매출액 중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제조와 로봇서비스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원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및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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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지식경제위원장 · 원안가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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