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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695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비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식품인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대표적인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04
위원회 회부2013.09.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비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식품인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대표적인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조 8천억원으로 추계하고 있고, 이는 2010년 기준 국민 전체 의료비의 3.8% 수준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현대인은 어린이, 성인을 불문하고 고열량 음식섭취와 운동부족 등으로 인하여 비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전에 비해 다양해지고 있는 고열량 식품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고열량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그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열량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고열량 식품은 비만의 원인이 되고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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