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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2584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성격이 다른 보호관찰업무와 갱생보호업무를 같은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어 각 업무에 관하여 보다 명확하고 세분된 규정을 두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에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법무보호복지사업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무보호대상자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20
위원회 회부2014.11.21
위원회 상정2015.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성격이 다른 보호관찰업무와 갱생보호업무를 같은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어 각 업무에 관하여 보다 명확하고 세분된 규정을 두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에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법무보호복지사업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무보호대상자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법무보호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제1조). 나. 법무보호대상자를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창업지원 등의 물질적·정신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법무보호복지사업을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숙식 제공 및 생활 지도, 주거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의 지원, 의료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법무보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법무보호복지시설의 장이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보호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법무보호복지사업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보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함(안 제11조부터 제33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무보호복지사업자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감면 및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ㆍ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사. 법무부장관은 법무보호대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자. 법무부장관은 법무보호복지사업자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복지사업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법무보호복지사업자 및 공단에 대한 감독 및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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