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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056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인사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되었음. 「특별감찰관법」에 규정된 감찰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으나 그 대상 범위를 고위공직자 등으로 확대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비리 척결 등의 효과를 도모할…

대표발의 노철래 새누리당 · 공동 2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4.04
위원회 회부2014.04.07
위원회 상정2014.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인사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되었음. 「특별감찰관법」에 규정된 감찰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으나 그 대상 범위를 고위공직자 등으로 확대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비리 척결 등의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 범위에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고위공무원, 판사 및 검사, 공기업의 임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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