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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전국에 건설 중인 10개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전국에 균형 배분함으로써 지역성장의 거점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113곳에 달함.

대표발의 김재경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06
위원회 회부2015.03.09
위원회 상정2015.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전국에 건설 중인 10개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전국에 균형 배분함으로써 지역성장의 거점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113곳에 달함. 그런데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소속 직원에 대하여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소속 직원이 20년 미만을 근속하고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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