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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710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회의원에게도 예비군 훈련의 의무를 부여하도록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되었으나,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예비군 훈련의 의무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모든 주민이 향토 방위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지방의회의원에게도 예비군 훈련 의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표발의 김광진 민주통합당 · 공동 9
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03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5.11.12
위원회 회부2015.11.13
위원회 상정2016.02.15
위원회 의결2016.02.23
본회의 의결 폐기2016.03.03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회의원에게도 예비군 훈련의 의무를 부여하도록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되었으나,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예비군 훈련의 의무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모든 주민이 향토 방위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지방의회의원에게도 예비군 훈련 의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도 예비군 훈련의 의무를 부여하고 다른 주민들과 동일하게 의무를 다 하도록 하여, 주민이 선출한 대표로서 모범을 보이는 한편 주민들이 스스로 향토 방위를 담당하는 향토예비군 제도의 본연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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