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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82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원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은 석유 관련…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12
위원회 회부2016.07.13
위원회 상정2016.11.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원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은 석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것인 만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처럼 석유제품의 생산·제조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투자계정의 세출 중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23호)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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