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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03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데에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실물 부동산으로만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임. 9.13 대책을 통해 급등한 가격은 잡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을 흡수할 건강한 투자처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22 발의
발의2018.10.22

무슨 법안인가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데에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실물 부동산으로만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임. 9.13 대책을 통해 급등한 가격은 잡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을 흡수할 건강한 투자처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임. 도심 노후지역을 정비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유형 중 소규모 정비사업은 재개발 등 전면철거 사업과 달리 사업속도가 빠르고 주민 갈등도 적으나 사업규모가 작아 사업성 확보가 곤란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출자 또는 융자가 지원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금 지원을 확대하여 선도적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다양한 리츠를 활성화하여 민간 자본을 좀 더 수월하게 끌어들일 필요가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주택?상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상가)을 제공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해서도 도시계정에서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92호) · 시행 2019-07-24 · 바뀐 줄 18 / 2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한 출자ㆍ융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임원 및 직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및 비상임이사 4명 이상과 감사 1명을 둔다.
제22조(임원 및 직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명, 상임이사 5명 이내 및 비상임이사 8명 이내를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이사회) ① ∼ ④ (생 략)
제23조(이사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삭 제>
제33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9조의 기금의 운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3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공 기관과 자료 및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신 설>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신 설>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신 설>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신 설>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또는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34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33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제34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에게 그 대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동의서면(이하 “동의서면”이라 한다)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ㆍ적금ㆍ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ㆍ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가액(이하 “금융정보”라 한다)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연체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제26조에 따른 업무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동의서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⑥ 제1항ㆍ제2항과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3(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과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4(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33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업무2. 제34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제35조(벌칙) ① 제34조제2항을 위반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①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ㆍ누설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92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한 출자ㆍ융자 제22조제1항 중 "상임이사 4명 이내 및 비상임이사 4명 이상과 감사 1명을 둔다"를 "상임이사 5명 이내 및 비상임이사 8명 이내를 둔다"로 한다. 제2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요청"을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조의 기금의 운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을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으로,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필요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이 경우 그 제공 기관과 자료 및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또는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에게 그 대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동의서면(이하 "동의서면"이라 한다)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ㆍ적금ㆍ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ㆍ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가액(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연체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동의서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에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ㆍ제2항과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과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제34조의4(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33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업무 2. 제34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제35조제1항 중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2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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